'공익신고' 간호사 징계한 병원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박재현 2022. 9.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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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가 병원 내부 비위를 공익신고한 간호사를 부당 전보한 병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병원장 B씨는 이후 A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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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가 병원 내부 비위를 공익신고한 간호사를 부당 전보한 병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간호사 A씨는 2020년 1월 동료가 의사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에는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장 B씨는 이후 A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병원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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