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간호사 징계한 병원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가 병원 내부 비위를 공익신고한 간호사를 부당 전보한 병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병원장 B씨는 이후 A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2/yonhap/20220922174313508gubx.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가 병원 내부 비위를 공익신고한 간호사를 부당 전보한 병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간호사 A씨는 2020년 1월 동료가 의사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에는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장 B씨는 이후 A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병원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조각 하나라도 좋으니 붙여달라고 간곡히…" | 연합뉴스
- '벌집구조' 소공동 캡슐호텔 합동감식…50대 日여성 의식불명 | 연합뉴스
-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3명, 호주 망명 의사 철회…3명만 남아(종합) | 연합뉴스
- '2만4천% 살인 이자' 채무자들 숨통 조인 불법 대부 일당 실형 | 연합뉴스
- 수천만원 '맥캘란'까지…법 비웃는 텔레그램 '술 거래방' | 연합뉴스
- 인천 아파트 옥상서 피뢰침 용접하던 70대 관리실 직원 추락사 | 연합뉴스
- 평택서 가족 상대로 강도질…공범 등 4명 검거 | 연합뉴스
- "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해봐"…3천만원 가로챈 공연기획자 실형 | 연합뉴스
-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범, "보험사에 걸렸다" 공범들 돈도 뜯어 | 연합뉴스
- "신고해놓고…" 구급대원들 얼굴 때린 30대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