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내달 12일 결론

옥성구 2022. 9.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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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징계권을 내세워 소속 변호사를 로톡에서 탈퇴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제한해 개별 사업자가 광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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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속 변호사 사업활동 방해 판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월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이 사건은 변협이 사업자 단체로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변협이 징계권을 내세워 소속 변호사를 로톡에서 탈퇴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제한해 개별 사업자가 광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공정위가 변호사 광고 규율에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협이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변협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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