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하한 형량 넘어 '징역 7년'..뇌물 혐의 정찬민 '중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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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따라서 이날 정 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이었지만, 이보다 2년 긴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이다.
정 의원에 앞서 2019년 5월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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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법정 형량 범위 5∼15년..3년전 이우현 전 의원도 '징역 7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은 법령이 정한 최소 형량보다는 높고, 검찰의 구형량에 근접한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특가법 제2조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량을 규정하는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므로,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적용받는 정 의원의 법정형은 징역 10∼30년이다.
여기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가중 또는 감경(형기의 ½)할 수 있는데,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 범위를 징역 5∼15년으로 감경했다.
따라서 이날 정 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이었지만, 이보다 2년 긴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배경으로 피고인이 뇌물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점과 제3자에게 제공된 뇌물을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점을 강조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형 등 지인에게 토지 저가 매도)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형에게 매수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매도 과정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또 "정찬민과 개발업자 사이에는 청탁이 되는 집무집행(인허가 편의)과 제3자금품(저가 매도)이 대가라는 점에서 공통의 인식이 존재했다고 본다"며 이들 사이 부정한 청탁이 오갔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의 지시로 개발업자 보유 토지를 지인인 친구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한 뒤, 이 토지를 같은 가격에 딸 명의로 매입한 점을 두고 "뇌물을 간접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는 않았으나, 가족 등을 통해 추후 뇌물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동기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 의원에 앞서 2019년 5월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정 의원에게는 뇌물 수수액인 3억5천여만 원보다 액수가 큰 벌금 5억 원이 함께 선고됐는데, 이는 특가법이 정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근거해 재판부가 가중·감경 사유를 참작해 벌금을 산정한 것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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