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법정최고형 구형..징역 6년·3년(상보)

박아론 기자 2022. 9.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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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동종전력이 있어 최고 두배까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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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량은 최고 징역 3년이다. 그러나 A씨는 동종전력이 있어 최고 두배까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해당 범죄전력에 있어서는 초범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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