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에 가상자산 은닉·車에 골드바..527명 '악의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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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처럼 악의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527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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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개조해 금고 만들고 재산 은닉 등 '상상초월'
#1. 변호사 A 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는데도 수입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 병원장 B 씨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는 한편,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 C 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들였는데, 취득한 자산은 다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옮겨 세금 납부를 피했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D 씨도 세금을 내는 대신 판매 대금 중 일부를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넣어 숨겼다.
국세청은 이처럼 악의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527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경우 468명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5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중에는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 금고에 14억원 상당의 현금을 숨겨둔 사례가 있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골드바를 숨기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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