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불송치

최의종 2022. 9.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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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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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고의성·비방할 목적 없다"

경찰이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에 불송치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 노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게시물을 보고 기자에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7명에 불과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 노출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에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좌표 찍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화번호는 가렸으나 실명은 공개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지난 6월 해당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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