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출 고의성·비방할 목적 없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 노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게시물을 보고 기자에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7명에 불과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 노출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에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좌표 찍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화번호는 가렸으나 실명은 공개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지난 6월 해당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상납 무혐의 '이준석' 국민의힘 컴백?…가시밭길 '예고'
- '친윤' 반감 기류…계파 간 '당권' 경쟁 불가피
- 부동산 규제지역 풀었지만…"고점인식·이자부담에 효과 제한적"
- '교회 폐지법' '한동훈 악수 연출설'…野, 가짜뉴스 골머리
- '교회 폐지법' '한동훈 악수 연출설'…野, 가짜뉴스 골머리
- '2심 선고만 남았다' 두나무 송치형 침묵…檢 구형 궁금증 증폭(영상)
- 한앤컴퍼니-남양유업 '운명의 날' 밝았다…소송전 승자는?
- '두달 지각' 국교위 직제안 시행 D-5…내주 출범 가능성↑
- MBC '수사반장', 프리퀄로 깨어난다...내년 하반기 방송 목표
- 보해소주 열풍…임지선 보해양조 대표, 실적 반등 기회 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