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머리 맞댄 검경 "고위험 스토킹범, 수사 초기부터 유치·구속"

박우인 기자 2022. 9.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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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대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예방과 보호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검경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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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협의회 첫 회의
수사 전과정서 피해자-가해자 철저분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과 경찰이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대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예방과 보호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검경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 정도 등을 철저히 수집해 법정 구형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우선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단순 주거침입·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악화할 낌새가 보이면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사범은 유치 처분이나 구속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경은 각자 보유한 스토킹 사범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검경 대표로 참석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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