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축소

박상용 2022. 9.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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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22일 사전 예고하고 다음달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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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내달 중순부터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22일 사전 예고하고 다음달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당 보증 한도 7억원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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