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레튀김' 논란 맥도날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안호균 2022. 9.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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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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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벌레 이물 의혹 나온 맥도날드 매장 조사
위생관리 미흡, 시설 기준 위반 등 적발
"행정처분 후 6개월 내에 재점검 예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주문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또 지난 7월에는 맥도날드의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먹던 햄버거에서 금속 이물이 나오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매장에서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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