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철규, 탄광순직근로자 '국가적 예우' 법제화

정성원 2022. 9.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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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22일 전망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 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어 기쁘다.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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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철규 발의 '폐특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태백=뉴시스] 탄광 등 산업 현장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을 기리는 순직산업전사위령제가 28일 오전 강원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경내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탄광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22일 전망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거행하고,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순직자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들은 순직하더라도 산업전사로 예우받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광 순직 근로자 예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역구 숙원 사업인 탄광 순직 근로자 예우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2월26일에는 폐광지역의 '폐특법 적용 시한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 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어 기쁘다.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태백시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보수 공사와 주변환경 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설계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1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쓰일 국비 1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서울=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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