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찾아내 1.2조 징수..527명 집중 추적

성승환 2022. 9.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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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거주지 파악 등을 통해 이런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체납자 사실혼 배우자> "여기 안계시는데요"

굳게 잠긴 방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사실혼 배우자 집에 숨어 사는 체납자가 이불에 누워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선생님 계신데 왜 안나오셨어요."

약사인 체납자의 방과 차량 등을 뒤지자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은닉 수법도 다양합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의 직원 앞으로 된 오피스텔을 뒤져 찾아낸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을 발견해 징수하기도 하고,

<국세청 조사관> "실거주지 개인 금고에 현금 확인했습니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도 현금 다발과 금괴가 쏟아져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받아낸 체납세금은 1조2,552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거주지를 파악한 호화생활 체납자 등 527명을 집중 추적 중입니다.

또, 법적 대응도 강화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국세청 #체납자 #추적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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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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