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스펀드' 투자 피해자, 신한은행 경찰 고소

최의종 2022. 9.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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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판매처인 신한은행과 자산운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공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 혐의로 신한은행과 자산운용사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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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소·고발장 접수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판매처인 신한은행과 자산운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판매처인 신한은행과 자산운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공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 혐의로 신한은행과 자산운용사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신한 피델리스펀드는 지난해 2·6월 만기일이 예정됐지만 현재까지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 피해 규모는 1800억원에 달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가입한 고발인들 피해금액은 약 9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펀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설명하며 상품을 판매해 기망했고, 고객들은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아 펀드를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우량 원자재 수출업체가 바이어에게 공급계약 이행 완료 후 확보한 확정 매출채권을 투자자들이 매입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펀드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판매액 233억원·104계좌에 대해 원금 100% 배상을 실시했으나, 신한은행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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