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 10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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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가 축소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의 한도로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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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가 축소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집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의 기준은 기존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된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원 △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시행세칙은 이르면 10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의 한도로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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