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불법포획·채취행위 특별단속

정명영 기자 2022. 9.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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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11월 30일까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금어기) 위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물고기, 조개류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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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11월 30일까지

[태안]태안해양경찰서는 11월 30일까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 비어업인들이 뜰채, 작살,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 꽃게 등을 포획한 행위에 대해 8건을 단속하였음에도 근절되고 있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금어기) 위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물고기, 조개류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특히, 비어업인들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관련법상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등 손으로만 수산물을 채취를 할 수 있다.

비어업인이 불법 포획, 채취 도구를 사용하여 바다나 갯벌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어업인들의 불법 포획, 채취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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