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 당부

양한우 기자 2022. 9.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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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종범 서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니,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마을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하는 등 화재예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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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일부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 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를 시행한다. 하지만 오히려 천적류의 피해가 더 커 득보다는 실이 많다.

또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등 화재가 급속히 확산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피움·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범 서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니,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마을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하는 등 화재예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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