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걸 전 산은 회장, 협의없이 직위 신설·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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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전 산업은행이 예산당국과 협의 없이 직위를 신설하고 인사를 채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감사원 지적이 22일 나왔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무한 이 전 회장이 공공기관혁신지침 등을 위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신설해 전무이사 수준의 권한과 처우를 제공하는 등 조직 구조를 확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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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전 산업은행이 예산당국과 협의 없이 직위를 신설하고 인사를 채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감사원 지적이 22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기업은행 조직·예산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법상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무한 이 전 회장이 공공기관혁신지침 등을 위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신설해 전무이사 수준의 권한과 처우를 제공하는 등 조직 구조를 확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계약직인 준법감시인을 공모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월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 등 감독기관은 2014년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다"면서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행장은 임원 수준의 급여 체계를 적용받았고 전용차량과 기사, 비서 등을 제공받은 한편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집행부행장 증원이 어렵자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집행부행장급 권한·처우를 갖는 ‘본부장’ 직위를 운영하는가 하면 부장·팀장과 달리 별도 전결권은 없으면서 직책급으로 연 500만원을 수령하는 ‘단장’ 직위를 집행부행장 전결만으로 설치해 지속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속 부서가 1개뿐인 해양산업금융본부가 설치되는 등 본점 본부장 직위가 2017년 6개에서 지난해 11개로 늘었고 기존 '팀장' 외에 별도의 '단장'이 2017년 14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불필요하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은행장에게 법률상 근거 없는 임원 직위를 신설하거나 공모절차를 위반해 직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본부장 등 직위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산업은행의 조직 및 인사?채용질서를 어지럽힌 이 전 회장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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