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도내 병·의원 입주 건축물 조사 결과 28곳 73건 적발

한귀섭 기자 2022. 9. 22.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병·의원이 입주한 건축물을 특별조사한 결과 28곳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혈액투석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이 입주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여부와 피난 방화시설 무단변경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의원 입주 건축물의 지속적 관심을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병·의원 입주 건축물 조사 나선 강원도소방본부 특별검사반.(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병·의원이 입주한 건축물을 특별조사한 결과 28곳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특별검사반을 편성, 도내 병의원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혈액투석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이 입주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여부와 피난 방화시설 무단변경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66곳 중 28곳에서 73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 69건, 건축법 위반 의심 3건, 피난계단 방화문 훼손 및 변경 행위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건축법의 위반 의심 건물의 경우 피난계단에 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 기타 피난계단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비상조명등의 점등상태 불량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도소방본부는 해당 소방서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시달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의원 입주 건축물의 지속적 관심을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