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규모 학교 전체 40%, 특별법 등 대책 시급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2. 9.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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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박용근 도의원은 "대다수 농산어촌학교들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문제나 교실확보, 교직원 인사교류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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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학교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요구 지속, 현실 문제 봉착
공청회 참석 학부모 "아이들의 학교선택권, 학습권 보장해달라"
'전라북도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공청회'가 2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전교조 전북지부가 22일 공동으로 주최한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가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용근 도의원은 "대다수 농산어촌학교들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문제나 교실확보, 교직원 인사교류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도 교육청 내 국·과별 통합적 접근과 도와 도교육청의 협조체계 구축, 소규모 학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전용태 의원(진안·교육위)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해 도시 학교로 옮겨가고 있다"며 교육인프라를 확대를 거론했다.

윤일호(장승초등·진안) 교사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권한 확대와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장 및 교사 팀 공모제 실시, 교감 공모제 실시"를 주장했다.

또, 양성호(지사초등, 임실) 교사는 "농산어촌 학교들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의 장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 학부모는 "시·군간의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을 비롯해 관할 지역 간, 부서 간 정책적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도 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770개 학교 가운데 39.9%를, 그리고 전체 학생수 10명 미만 학교는 3.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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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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