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규모 학교 전체 40%, 특별법 등 대책 시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박용근 도의원은 "대다수 농산어촌학교들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문제나 교실확보, 교직원 인사교류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 학부모 "아이들의 학교선택권, 학습권 보장해달라"
전북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전교조 전북지부가 22일 공동으로 주최한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가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용근 도의원은 "대다수 농산어촌학교들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문제나 교실확보, 교직원 인사교류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도 교육청 내 국·과별 통합적 접근과 도와 도교육청의 협조체계 구축, 소규모 학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전용태 의원(진안·교육위)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해 도시 학교로 옮겨가고 있다"며 교육인프라를 확대를 거론했다.
윤일호(장승초등·진안) 교사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권한 확대와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장 및 교사 팀 공모제 실시, 교감 공모제 실시"를 주장했다.
또, 양성호(지사초등, 임실) 교사는 "농산어촌 학교들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의 장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 학부모는 "시·군간의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을 비롯해 관할 지역 간, 부서 간 정책적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도 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770개 학교 가운데 39.9%를, 그리고 전체 학생수 10명 미만 학교는 3.1%에 이른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욕에 등장한 천공…"여러 이유 있는 듯"[이슈시개]
- 추석연휴 숨진 모녀와 생존한 아들…체내서 약물 검출
- 野 "尹대통령, 빈손·비굴외교 이어 '막말 사고' 외교"
- [단독]쌍방울 전·현직 회장, 필리핀 대북행사 때 北고위급 접촉
- 사람 죽여 놓고 또…무차별 폭행으로 반신불수 만들어
- 中 "UN에서 러시아 주요 역할 박탈 안돼"…안보리 퇴출 반대
- 서울경찰, '강남 마약 경보' 한달 만에 440명 검거
- 재산 숨겨서 세금 안낸 고액체납자…1.2조 징수
- 尹대통령 '막말 사고'에 野 "외교 참사" vs 與 "정쟁 안돼"
- '제3자 뇌물' 정찬민,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