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순직 근로자 예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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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건 폐광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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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순직 근로자를 위한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조성, 기념사업 등을 직접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가 진행하는 기념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건 폐광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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