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매뉴얼 만드는 현대차

장우진 2022. 9.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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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보험계리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자율주행 보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연말 자율주행 레벨3 기능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를 출시할 예정인데,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 사고시 운전자와 제조사간 책임 소재가 불문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가 보험계리사 인력 확보에 나서는 배경은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기능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 출시를 앞두고 보험적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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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90' 출시 앞두고
보험 전문가 인력채용 나서
결함 발견 시 제조사가 배상
특약 추가로 보험료 오를 듯
제네시스 G90. 제네시스 브랜드 제공

현대자동차가 보험계리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자율주행 보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연말 자율주행 레벨3 기능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를 출시할 예정인데,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 사고시 운전자와 제조사간 책임 소재가 불문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자율주행 보험 업무에 대한 보험계리사 인력 채용에 나섰다.

보험계리사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데이터)을 등을 관리하는 보험 전문가로, 흔히 '보험의 꽃'으로 불린다. 이들은 현대차에서 국내외 시장 분석과 자율주행 보험 개발·검증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장 진입에 대비해 보험시장 조사와 분석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보험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보험계리사 인력 확보에 나서는 배경은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기능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 출시를 앞두고 보험적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측이 회사쪽에 지나친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지를 보험사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 12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2020년 4월 이에 대한 자율보험제도를 마련해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손보사들은 2020년 9월 업무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용 특약을 선보인 바 있어, 개인용 자율주행 보험 역시 특약 형태로 개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차 결함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즉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현대차가 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경우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하지만 레벨3 특약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해킹 위험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나온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도 출시 당시 이런 이유로 일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에 비해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레벨3 자율주행 보험도 현재의 자동차보험과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레벨3 자율주행 특약은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고, 요율이 쌓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오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HDP)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0~5단계까지 중 레벨 3에 해당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시속 60㎞까지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운전자는 기능 고장이나 한계 상황 등 비상시에만 개입해 운전대를 잡으면 된다.

다만 레벨3 단계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자율주행이 이뤄지고,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보험 상품이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책임소재가 명확해져야 보험 적용이 가능한 데 사고기록장치(EDR)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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