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체류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매년 증가..5년간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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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속도·신호를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전북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만 1685건(과태료 6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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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속도·신호를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전북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만 1685건(과태료 6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84건, 2018년 1947건, 2019년 2225건, 2020년 2615건이었고, 지난해 처분 건수는 3414건으로 2017년에 비해 2.3배 늘었다.
5년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유형은 속도위반(8714건)이었고, 신호위반(2315건), 고속도로갓길 및 전용차로 통행(177건) 등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 건수는 560건(2036만원)으로 2017년 81건(529만원)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었다.
조 의원은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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