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순직 광부 예우 법적 근거 마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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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작업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탄광 순직 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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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탄광 작업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관련 자료 수집·조사·관리·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단체가 이런 기념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1975년 태백시에 산업 전사 위령탑이 건립됐고, 매년 10월 2일 탄광 순직 산업 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탄광 순직 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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