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기금 6800만원 빼돌려 증권투자..50대 교수 징역 8월

이성덕 기자 2022. 9.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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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2일 대학 동창회 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5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대학 수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을 맡은 A씨는 2018년 1~4월 보관하고 있던 기금 6800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68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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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2일 대학 동창회 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5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대학 수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을 맡은 A씨는 2018년 1~4월 보관하고 있던 기금 6800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68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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