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기자님' 신상 공개한 추미애.. 경찰 "고의 없다" 불송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추 전 장관이 기자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작년 10월 21일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A씨와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A씨 소속 매체와 이름, 연락처가 노출돼 있었다.
추 전 장관은 여기에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는 코멘트도 달았다. 이런 게시물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출된 연락처는 곧 모자이크 처리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작년 11월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기자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하게 했다”고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전화번호 노출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의 보도를 ‘악의적 보도’라는 평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추 전 장관의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7명에 그쳤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경찰은 봤다.
이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추 전 장관에게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통상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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