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 스토킹 범죄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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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1)이 '부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법률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동향과 타시도 사례 등을 살펴 '부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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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1)이 '부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뒤 전국민적 분노와 함께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추모 공간이 마련된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법률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동향과 타시도 사례 등을 살펴 '부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장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찰,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은 "부산에서는 '스토킹 범죄 등의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시설별로 지원내용이 분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3일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한다. 센터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폭력 피해에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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