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시급"

이세훈 2022. 9.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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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 내 이륜차 진입 건수와 이에 따른 부상·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68건 △2020년 63건 △2021년 76건으로 급증했고, 부상자도 △2018년 38건 △2019년 87건 △2020년 80건 △2021년 9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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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 내 이륜차 진입 건수와 이에 따른 부상·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7~2021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의 고속도로 불법 진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사망자 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68건 △2020년 63건 △2021년 76건으로 급증했고, 부상자도 △2018년 38건 △2019년 87건 △2020년 80건 △2021년 9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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