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매권 배상금' 추경 예산 100억원 의회서 전액 삭감

최해민 2022. 9.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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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환매권 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 100억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오산시의회는 22일 1천206억원을 증액하는 추경 예산 심의(계수조정) 과정에서 환매권 배상금 예산 100억원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610억원 등 71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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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송 전 지급해야 이자 줄여"..의회 "소송 후 지급해야"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가 '환매권 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 100억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오산시청 [오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산시의회는 22일 1천206억원을 증액하는 추경 예산 심의(계수조정) 과정에서 환매권 배상금 예산 100억원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610억원 등 71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들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33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 3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배상금을 기존 토지주에게 소송 없이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추경안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 시의원은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큰돈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 이자가 약간 더 들더라도 소송 후 지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경부선 철도 횡단 도로 건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세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향후 추진할 대규모 사업을 위해 610억원의 예산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삭감됐다.

의원들은 "지난 7월 이권재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해 '재정 위기 상황'이라면서 초긴축 재정은 운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얼마나 사정이 좋아졌길래 남는 수백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시의 추경안은 오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매권 소송 배상금의 경우 패소가 명확한 상태에서 10억원이 넘는 이자 및 소송비용을 줄이고자 선제 지급 방침을 정한 것이었다"며 "아울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은 올해 말까지 610억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 향후 보통교부세 수령 시 50억원 넘는 손실이 예상돼 이번 추경안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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