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기로..언제 할지는 여야 이견 여전

서영지 2022. 9.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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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뒤 일주일여 만에 당정협의를 열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스토킹처벌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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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사이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뒤 일주일여 만에 당정협의를 열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스토킹처벌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당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스토킹 사건을 모두 조사 점검하고, 전담 경찰관을 보강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전수조사와 검경 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한테 돌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오전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 뭔지 모색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반의사불벌죄 등 몇개만 들고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자고 한다. 스토킹방지법도 입법된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드러난 만큼 어떤 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집착형 잔혹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반드시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너무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을 통해 살해당했고, 교제살인도 그렇다”며 “그마저도 피해자 여성에게 문제의 책임을 찾고 전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퍼져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사건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규정하며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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