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덕송내각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김정은 2022. 9.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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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반영돼 조정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간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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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서별내영업소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반영돼 조정된다.

서별내영업소 기준(4.9km)에서 소행차량의 통행료는 현행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또 중형과 대형차량의 통행료는 모두 각각 2500원, 3000원으로 200원씩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동별내영업소의 경우에는 소형 및 중형 차량의 통행료는 현행 요금과 동일하게 각 700원, 1200원으로 유지된다.

대형차량에 대해서만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이 통행료가 인상된다.

한편 또 다른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동결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간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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