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영천=황재윤 기자 2022. 9.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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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관내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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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관내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농가는 전기·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 관리해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 보상금 제도도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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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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