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보류.."法, 비대위 무효 재확인"

최동현 기자 박종홍 기자 2022. 9.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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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일단 보류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면 즉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검토하고 일단 보류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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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보류.."정진석 무효 땐 비대위 무효"
이의신청 기각에 '승소' 자신감?..李 측 "법원, 비대위 무효 입장 확인"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일단 보류했다. 당초 주 원내대표를 상대로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원이 주 원내대표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비대위는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면 즉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검토하고 일단 보류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9일 주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되자 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직무정지'를 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직무를 분리해 주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막겠다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하지만 법원이 주 원내대표가 첫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 측의 판단도 달라졌다.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이 자신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주 원내대표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비대위 설치는 무효'라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연직 비대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보류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서만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처분하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6차)이 추가될 수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가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하거나(3차),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4차)하면 현 비대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 '비대위 자체도 문제고, 비대위원도 무효'라고 나왔다"며 "비대위원장 무효 받으면 법적으로 (추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연직 비대위원이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재판부가 가처분을 또 인용하더라도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자체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런 전망에 대해 "(두 번째 인용 결정이 나오면)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우기지 못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 명식적으로 판사가 (비대위는 무효라는 취지를) 써놨기 때문에 두 분(주호영·성일종)을 넣든 안 넣든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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