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탄광작업 희생자 예우 지원 근거 마련..폐특법 통과

박기범 기자 2022. 9.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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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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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철규 국회의원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써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탄광 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추진과 함께 국회는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을 신규 반영한 데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총사업비 425억원 규모의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국비 15억원이 반영돼 관련 사업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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