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전주혜 비대위원에게 듣는다

보도국 2022. 9.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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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추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도 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 관련된 얘기 나눌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얘기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환담이 열렸는데 일단 이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우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열린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것이 한미 또 한일 이런 협력 관계의 복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런 면에서 오늘, 물론 그 내용도 물론 또 30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한일의 어떤 협력 방안이랄지 아니면 북핵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회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한일 회담은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금도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놓고 십자포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칭찬보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 또 야당 생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새겨드릴 만한 부분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일회담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9개월 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품격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 시간이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짧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 업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큰 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정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미 또 한일 회담보다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과 관련해서 지나친 면이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것이 결국은 그런 공식적인 지금 조문을 한 것이다, 장례식 참석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찰스 왕의 리셉션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국왕을 또 만나고 이제 이러한 것이 다 공식적인 조문이라고 지금 영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조문을 못 했다, 왜 못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야당의 공세를 하는 것은 이것은 깎아내리기식 공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도를 지킬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당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조치인지가 궁금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이유로 신청을 했는데요. 우선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합의부가 사무분담상 2개의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1차부터 5차까지 같은 재판부에 지금 배당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해달라 이런 것이 가장 주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어제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또 방송에 출연한 기회를 통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패널을 좀 만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재배당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당 요구와, 지금 언론에서 지금 저는 혼돈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재배당 신청을 한 것인데 자꾸만 기피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혼돈이 돼서 이게 민사소송법상 재배당과 기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도 재배당이라는 그런 용어로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재배당은 그 절차나 재배당 요구서를 일단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재배당요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결정문 작성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피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43조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은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기피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옆에 재판부 그러니까 그 담당한 재판부가 아니고 다른 재판부에 이렇게 배당을 해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이런 결정까지 지금 내려지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재배당의 경우에는 결정문 작성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간략한 재판부의 판단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기피는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저희가 신청한 것 가지고 소송 지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재배당의 경우는 소송 절차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피 신청은 소송 절차 정지가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1심뿐만 아니라 항고 재항고까지 확정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이제 저희가 신속한 재판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재배당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배당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냥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8일 재판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피 같은 경우는 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게 재배당과 기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기피 신청을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도 사실 지금 오늘 저도 아침 8시부터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한 지금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10월부터는 또 국감이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러한 지금 당내의 어지러운 상황으로 저희가 이러한 이게 재배당이 뭐고 기피가 어떻게 다르고 사실 이러한 패널을 제가 만들어서 이 방송에 나와서 설명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것은 시간적인 소모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요. 저희가 빨리 이 어지러운 상황을 끝내고 빨리 이제 하루빨리 당의 안정을 찾음으로써 좀 국정감사에도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그리고 또 수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것에 저는 충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기피 신청이 아닌 재배당이라는 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지연 전술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네, 그리고 하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재배당 신청한 것은 1차에서 5차까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4차 5차입니다. 이것은 아직 심문기일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4차 5차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한 것인데요. 5차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 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 6명이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소송 지연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 외부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당사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비상임이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회의할 때만 당사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사당에 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수취 거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저희가 소송 지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어제까지 다 6명의 비대위원들이 당사를 통해서 이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을 했고요. 그래서 28일에 재판에 저희가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짜 7월 7일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6개월 간의 당원권 정지 처분 이후에 두 달을 정말 하는 거 없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금 당무 진행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원내도 이번에 또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바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사령탑이 바뀌는 이러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정말로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빠른 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혼란을 불식시키고 싶다, 정말 저희야말로 이 사건의 빠른 결정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법원의 빠른 결정에 따른 혼란이 불식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일 날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국민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 소송을 건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어서 지금 추가적인 또 가처분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는 키는 채권자 신청자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물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소송을 지금 저희가 당한 이상 어떻게 이것을 달리 어떻게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 자체가 지금 소송이 계속 여러 차례 지금 계속될수록 그 방법 그 가능성은 점점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는 일단은 또 소송의 영역, 이게 정치의 영역이 결국 사법의 영역으로 지금 가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피로감을 느끼시는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속히 9월 28일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또한 저희들의 주장을 또 재판부에 잘 피력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빨리 당의 안정을 지키고 또 수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러한 저의 진심을 담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스토킹,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열린 여가위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에 대해서 질타도 하셨고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가 작년 10월이니까 한 1년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지속적 계속적인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의 특성에 대한 저는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그리고 또한 재판하고 있는 법원 이러한 수사와 사법기관에 저는 피해자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지난 16일에 신당역 현장도 찾았고 또 바로 빈소를 찾아서 부모님도 찾아뵙습니다만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가슴에 남는 게 이 사건이 좀 구속됐어야 되는 사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인의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가위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또한 법원을 상대로 질책을 했던 것인데요.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지금 10월 4일에 작년 10월 4일에 영장은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차 스토킹 사건이 있고 범죄가 있고 그런데 그 한 달 후인 작년 11월 12일에 다시 한 번 또 2차 스토킹을 합니다. 합의 종용이나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때로부터 한 21차례에 걸쳐서 석 달 동안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또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장 기각한 이후에 새로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경찰에서 신중하게 정말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10월 4일에 서면 경고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냥 임시 조치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서면경고장까지 가해자가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면경고의 내용을 어기고 작년 11월 12일부터 21차례에 걸쳐서 스토킹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영장 기각 이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영장 재신청을 하는 것을 저는 검토를 해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러한 그런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스토킹 범죄의 어떤 특수성에 대한 수사기관과 또한 법원의 그런 철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 오늘 8시에 열렸던 당정협의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물론 피해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제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한다지 아니면 가해자의 어떤 동태를 감시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m 접근금지 처분을 임시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이거는 가해자가 그냥 어겨버리면 이게 바로 그렇게 제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가해자의 어떤 동선을 감시하는, 예를 들어서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장치를 한다고 할지 뭔가 이제 이러한 것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 좀 의견을 모았고요. 저희가 돌아오는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체를 통해서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양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제 이번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에서 질타를 하신 것이 국민들께서 질타하신 것이 국회에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 특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저도 발의를 이미 했고요. 또한 다른 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잠정조치로서 이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도 또 발의를 해서 이런 두 개의 법안이 지금 두 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법사위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법사위 1소위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1소위에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정을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된다, 국회가 뭐 했었냐 이러한 질타의 소리를 하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그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이게 안 올라온 거예요, 상정이.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는데 법무부의 어떠한 대응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것을 심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이유로 오늘 이 상정이 그러니까 1소위 법안 심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분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시급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났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이러한 필요한 개정안을 정말 하루 빨리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의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 하에 이런 스토킹 처벌법의 처리를 지금 늦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피해자를 위하는 또한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진정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오늘 그 스토킹 처벌법이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늘 아예 심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민주당에 표시하는 바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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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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