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비둘기 잡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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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을 잡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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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사실관계 인정"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을 잡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 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포획이 금지된 멧비둘기 5마리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으로 포획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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