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에 독립성 갖춘 제재위원회 설치돼야"

정두리 2022. 9.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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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 개최
"규정중심 금융감독 체계, 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목소리
금융당국, 금융사·핀테크 아우르는 새 규제체계 모색 '고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감독기관 내부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을 외부인원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갖춘 ‘제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제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 금융시장의 금융규제가 복잡다기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체계 모색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은행법학회 주관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왼쪽 세번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은행법학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정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과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내부에 독립성을 갖춘 ‘제재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제재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재 조치를 내린 해당 금융감독기관에게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금융감독기관 자신이 내린 제재 조치를 다시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이의 신청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독립성을 갖춘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제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와 함께 △금융업 취업 금지 명령 제도 도입 △신분상 제재 조치에서 금전적 제재 조치로의 변화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장과 금융감독의 신뢰성 확보 등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진입규제를 인허가제, 등록, 신고제 등 본래적 의미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진입규제 요건에 대한 법령상 규정도 과도하게 하위규범에 위임하기 보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에서 이를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칙중심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원칙중심 규제가 유용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상 고객이익우선의무 조항이 대고객 사법적 책임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필요성 △감독기관의 역량 제고 △금융회사의 고객·소비자와의 행위규범 형성이 전제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금융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규정도 복잡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복잡다기한 현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산업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기능법을 도입하게 됐지만, 업권법과 상충하면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며 “업권법에 따라 엄격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산업에 들어온 금융사와 기능법에 따라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금융산업에 들어온 빅테크·핀테크 사이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가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새로운 규제체계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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