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주변 '명예훼손 전단지' 붙인 男, 불구속 송치

황병서 2022. 9.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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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1년 이상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집 근처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성 인쇄물을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피해자 집에 우편물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대학 주변, 도로, 전신주 등에 명예훼손성 인쇄물을 붙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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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피해자 집 근처 명예훼손성 인쇄물 붙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성을 1년 이상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집 근처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성 인쇄물을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피해자 집에 우편물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대학 주변, 도로, 전신주 등에 명예훼손성 인쇄물을 붙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인쇄물을 붙이던 중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되자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 추적 끝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1~3(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접근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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