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신용회복위,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 협약

오현지 기자 2022. 9.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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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용자가 채무 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전국 법원으로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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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제주지법에서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제주지방법원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 10곳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기준 10만여 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용자가 채무 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전국 법원으로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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