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조례안 개정..태풍피해 지원 상한액 높여

강진구 2022. 9.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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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태풍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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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대표 발의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 위해 제정

포항시의회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태풍 피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태풍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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