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내 옆에서 음란행위"..여성 집 들어간 20대男 '덜미'

변윤재 인턴기자 2022. 9.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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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을 붙잡았으나 스토킹 범죄 혐의를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결국 경찰은 CCTV 추가 확인을 거쳐 A씨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고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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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씨가 범행 후 도망치는 모습. KBS 캡처
[서울경제]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을 붙잡았으나 스토킹 범죄 혐의를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를 오가는 모습이 담겼다.

반팔·반바지 차림의 A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택가를 걸어 다니더니 대문이 열린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10여 분 뒤 A씨는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초록색 울타리를 넘어 B씨 집 안으로 침입, 잠든 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B씨가 깨자 달아났다.

B씨는 KBS에 “전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A씨)은 제 앞에 딱 서서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며 “저는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근 주민들의 목격 제보가 이어지자 열흘만에 경찰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결국 경찰은 CCTV 추가 확인을 거쳐 A씨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고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보강 수사 계획을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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