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는 금융당국이, 육성은 주무부처가.."단일 수행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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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1일)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에는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육성에 관한 내용을 디지털자산 시장규제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방안도 계류돼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지난 4월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정책 마련과 감독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전담조직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단일 주무부처가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은 규제의 결과 이뤄지는 시장의 질서 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또 추가적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 등은 관련 주무부처가 개별 입법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단일 법령 체계하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흥·육성과 시장의 규제를 단일 주무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7월에 내놓은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서도 독립된 디지털자산감독기구의 문제점을 짚은 바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감독기구와 다른 별도의 디지털가산감독기구를 설치할 경우 ▲관할권 분쟁의 위험 ▲금융투자상품 규제 비효율성 발생 ▲통합적 디지털자산시장 형성시 관할권 중복 발생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증권토큰이 공존하는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포괄적 감독관할권은 단일 감독기구에 귀속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결론 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와 함께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 ▲자율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도 논의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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