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칼럼]급물살 타고 있는 증권형 토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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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법제화가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 가지 방향(Two-track)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증권형 디지털자산, 이른바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시장 법제화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 발행시장 법제화로 진정한 신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형과 비증권형 토큰 범위의 적정성만 유지된다면 비증권형 토큰의 기초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추진과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도 방아쇠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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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법제화가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 가지 방향(Two-track)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증권형 디지털자산, 이른바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시장 법제화다. 최근 금융 당국 발표와 각종 토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증권형 토큰은 경제적 성격이 증권인 만큼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르되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증권형 토큰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미술품·음원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투자계약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ICO와 함께 증권형 토큰의 발행(STO)도 금지했다. 현재로선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에 걸맞은 법적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토큰의 소유권 및 담보권 인정이나 발행 절차 마련, 이들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인프라(디지털 증권시장)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셋째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도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증권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증권형 토큰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되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증권사는 증권형 토큰 범위 확대, 가상자산거래소라면 범위 축소를 환영할 것이다. 현재 증권성은 지난 4월 뮤직카우를 계기로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대략적인 기준(6가지 증권 형태)이 마련돼 있다.
그럼 증권형 토큰 법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 증권시장의 확장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증권성을 넓게 해석할수록 증권형 토큰 범위가 확대되고, 따라서 이를 주로 취급할 증권업계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토큰뿐만 아니라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의 주식도 상장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이라는 디지털자산 거래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이들 신사업을 위해 인력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둘째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창출 효과다. 가상자산 거래만 이뤄지는 유통시장은 투자자만 참여할 뿐 자금 조달자인 기업의 참여는 없다. 그만큼 생산·고용 창출 효과는 제약적이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 발행시장 법제화로 진정한 신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증권형 토큰 기초자산에 문화예술품·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가치 창출 주체가 기업 외 저작권자·소유권자 등 개인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創業)뿐만 아니라 창직(創職)문화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기존 가상자산시장 자극·촉진 효과도 예상된다. 왜냐하면 증권형 토큰 규정을 통해 비증권형 토큰 종류와 범위도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형과 비증권형 토큰 범위의 적정성만 유지된다면 비증권형 토큰의 기초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추진과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도 방아쇠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전망은 어떤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의 최종 가이드라인 마련 시한은 오는 12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은 내년에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때까지는 테스트마켓 성격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활용을 통해 증권형 토큰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국·유럽 등 글로벌시장에서의 법 제정도 참고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향후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증권형·비증권형을 아우르는 신산업으로서의 '디지털자산업'의 쾌속 성장을 기대해 본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ysjung1617@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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