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뷰 아파트 '거짓 갭투자'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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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통해 한강 뷰 강남 아파트를 편취하려 했던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받는 여성 A씨(48)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거짓말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강 뷰로 유명한 청담동 아파트의 한 호실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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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받는 여성 A씨(48)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거짓말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강 뷰로 유명한 청담동 아파트의 한 호실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에 한강 뷰로 유명한 청담동 아파트의 한 호실을 17억 6000만원에 매수했다. 이때 거래 대금 중 13억 6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금 4억원을 2021년 4월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측은 매매 잔금 4억원에 대한 담보로 A씨를 채무자로 설정하고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기를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대부 업체에 15억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즉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근저당권을 등기하도록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갭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7억 6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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