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형..법정구속(종합)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2022. 9.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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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3억5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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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벌금 5억원도 선고..다른 피고인 3명도 유죄 선고
法 "잘못 인정 안해"..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구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용인시장으로서 지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고 그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또 "공여를 요구한 뇌물액수가 거액이고 정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A씨가 모함하고 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토지 및 건물은 정씨 자녀가 동일한 가격에 취득해 정씨의 배우자와 처제가 카페로 운영하고 있어 뇌물을 간접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일부 토지의 경우 묘지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질이 혼재돼 있다. 인·허가 편의제공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6월2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9년 및 벌금 8억원을 구형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법원은 몰수·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4필지 토지 중 2필지 토지는 매수인들이 그대로 보유, 1필지 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 1필지 토지 및 건물은 정씨의 딸이 매수해 소유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정씨가 부동산 또는 시세차익 상당액을 건네받아 부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3억5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씨로부터 인·허가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를 통해 B씨로 하여금 제3자인 친형과 C씨 등 지인에게 보라동 4필지를 시세보다 2억9600여만원 저가로 매도하게 했다.

여기에 각 토지 취·등록세 총 5억66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3억5200여만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정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법원이 지난 3월8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한편 정씨는 이번 원심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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