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유튜버에 영향 없을 것"..유튜브 망이용료 반대론에 반박

김윤수 기자 2022. 9.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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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가 한국의 '망이용료'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망사업자(ISP) 측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유튜브는 망이용료 부담이 유튜버(유튜브 창작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ISP업계는 "전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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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vs ISP 망이용료 논쟁 재점화
넷플릭스 이어 유튜브 공개 반대
ISP "망이용료 유튜버 전가 가능성 낮아"
"국내 창작자·중소CP 영향" vs "네카오 이미 지불"
[서울경제]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가 한국의 ‘망이용료’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망사업자(ISP) 측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유튜브는 망이용료 부담이 유튜버(유튜브 창작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ISP업계는 “전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망이용료 법안은 과도한 트래픽으로 ISP의 망 부담을 키우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7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주최로 법안 처리 사전논의를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글로벌 CP인 넷플릭스와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SKB)는 망이용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ISP 측은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이용 대가의 규모는 매출, 영업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망이용료를) 창작자(유튜버)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구글 지주사 알파벳의 지난해 매출은 2576억 3700만 달러(약 363조 원), 영업이익은 787억 1400만 달러(약 111조 원)였다. 집계기간은 다르지만 2020년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4913억 원이었고 이 시장 안에서 발생할 망이용료는 더 작을 것이므로, 구글의 유튜브 망이용료 부담이 크지 않고 이를 유튜버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낮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유튜브가 망이용료 부담을 유튜버에게 전가한다면 이를 ‘플랫폼 갑질’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튜브는 지난 2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망이용료를 유튜버에 전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법안 통과 반대서명 동참을 독려했다.

유튜브가 이용자에게 독려하고 나선 오픈넷의 망이용료 법안 반대서명 안내 이미지. /사진=오픈넷

유튜브는 또 “망이용료 법안이 대형 플랫폼에만 한정해 적용될 것이라고 (ISP 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의도와 달리 플랫폼 내 개인 창작자, 중소 CP 등 모두가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ISP 측은 “법안은 대규모로 국내 망을 쓰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구글, 넷플릭스에게만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상적으로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메타는 법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구글과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ISP 측은 그간 제기된 넷플릭스, CP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망이용료 반대 논리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CP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 “국내 CP는 해외 서비스 시 이미 직·간접적인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추가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외 글로벌 망 단절을 초래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글로벌 CP의 인프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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