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숨지게 한 친모..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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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A(63)씨에 대한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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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를 돌며 일하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38년간 B씨를 돌봤다. 아들은 결혼한 뒤 분가한 상태였다.
선천적인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B씨는 A씨가 범행을 시도하기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의 말기 암 판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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