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 규제 2년 3개월만 해제.."주택시장 정상화 기대"

엄재천 기자 2022. 9.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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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이 2년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청주시와 부동산 업계는 주택시장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윤창규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청주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여전히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본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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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이 2년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청주시와 부동산 업계는 주택시장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청주의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은 0.01% 떨어졌고, 분양권 전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5%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등이 지속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및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도 가중됐다"며 정부의 조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규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청주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여전히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본다"고 반색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뒤 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2020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과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충북도도 이달 8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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