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의원직 상실형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 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다른이들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인 지난해 10월 구속됐지만 지난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인 손님 컵에 “yellow!”…美 스타벅스서 인종차별 의혹
- [알립니다] 약 안쓰고, 호르몬 관리… 조선멤버십 회원만 참석하세요
- [아무튼, 주말]#대동맥권위자송석원#코스피6000시대기업史
- ‘이것’만 챙겨도 월 4만원 더...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늘어난다
- 온 집안 진동하는 생선·고기 냄새 걱정 끝, 무연그릴 특별 할인 [조멤 Pick]
- 서울대 연구진 모여 보톡스 성분 화장품 개발, 미국 일본 등 수출 대박
- 국내 3위 브랜드가 작정하고 만든 50만원대 16인치 노트북
- 100만원대 못지 않은 국내 개발 무선 청소기, 12만5000원 특가 공동구매
- 고기·생선 구이 연기와 냄새 확 빨아 들여, 완성형 무연그릴 11만원대 초특가
- 소변 자주 마렵고 잔뇨감 때문에 고민, ‘크랜베리’ 먹은 후 생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