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의원직 상실형

조철오 기자 2022. 9. 22. 15: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 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다른이들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인 지난해 10월 구속됐지만 지난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