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사무기구 설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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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경찰위원의 상임화와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의 세종시 특례로 인해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등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 자치경찰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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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경찰위원의 상임화와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의 세종시 특례로 인해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등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 자치경찰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2월 14일 강준현 의원이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시는 정부와 국회의원 등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 보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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