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도시공사,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매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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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도시공사의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매각'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인 A사에 515억원에 매각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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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법원이 인천도시공사의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매각’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또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인 A사에 515억원에 매각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는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 1/2이 지나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빼고는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5년 8월28일 신설됐으며 4개월 후 시행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는 지난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인천시가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밝혀냈지만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기관경고로 마무리 했다.
이번 소송은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제기한 것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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