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유기묘 잔혹 학대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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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묘를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고양이 몸 여러 곳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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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입양한 유기묘를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고양이 몸 여러 곳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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